최근 충북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불에 타는 일이 있었다.
이날 현장을 목격한 경찰이 있었지만, 경찰은 차량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한 건 일반 시민이었다.
지난 22일 KBS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반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탄부터널 인근에서 불이 난 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갓길에 있는 승용차에 불이 나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차 안에는 경위급 경찰관 2명이 탑승, 소화기도 있는데 불 안 꺼...불을 끈 건 길을 지나던 전세버스기사
여러 차들이 1차로로 피해 가는 가운데, 비상등을 켠 한 검은색 차량이 현장을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은 과속 등을 단속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였다.
차 안에는 경위급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고, 소화기 또한 구비돼 있었다. 그러나 차량은 현장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
정작 불을 끈 건 일반 시민인 전세버스기사 A씨였다. A씨는 화재 현장을 목격한 후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잠깐 저기 불난 것 좀 도와주고 갈게요"라고 동의를 구했다.
곧장 현장으로 달려간 A씨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차량에 소화액을 뿌리고 운전자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A씨는 "승객들도 다 '도와주고 가자'라고 동의했다"며 "최대한 꺼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그대로 지나친 경찰차가 논란이 되자, 고속도로순찰대는 입장을 밝혔다.
순찰대 관계자는 "미흡하게 대응한 건 맞다. 경위를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순찰차에 타 있던 경위급 경찰관 2명은 "이미 소방차가 도착한 것으로 착각했고, 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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