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
그는 지난해 12월 출소해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조두순이 이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선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주의 강경 대응으로 무산됐다.
30일 YTN은 얼마 전 조두순과 월세 계약을 맺었던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물주는 출입구에 철문을 용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조두순 부부에게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무효 시키기도 했다.
결국 살던 집 계약이 끝나가는 와중에도 조두순 부부는 아직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산시는 조두순이 선부동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맞춰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하던 방범순찰 및 감시 기능을 그대로 옮길 예정이며, 와동 순찰초소 2개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을 배치해 24시간 순찰하겠다고 했다.

또한 집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낡은 가로등 교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조명 추가 설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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