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라는 사실을 결혼 전에는 몰랐다가, 사후에 알게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하는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 불합치)고 판단했다.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민법 제815조 2호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입법부는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 개정해야 한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놨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했다. 세달 뒤 B씨는 "우리는 6촌 사이야"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결국 그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두 민법에 각각 '합헌' 그리고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8촌 이내 금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는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의 법률상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소수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 합헌에 대해 "친족의 범위와 상관 없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혼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유전학적 연구결과에 의해도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정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는 "혼인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며 "일률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기했기에 이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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