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7일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다보니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살해했다"라고 판단했다.
'사건반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0) | 2022.10.28 |
---|---|
"북한이 핵공격 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 바이든이 작심하고 경고한 이유 (0) | 2022.10.28 |
"용산 대통령실 인근서 다수 '총성' 들려...무슨 일?" (0) | 2022.10.28 |
윤 정부,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노동자' 들인다...사람들 놀라게 한 엄청난 인원 (1) | 2022.10.28 |
북한, 호국훈련 마지막날인 오늘(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0) | 2022.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