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시민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나뉘었다.
안정적인 느낌이라는 반응과 교통 흐름이 방해돼 도시 전반적으로 교통 체증이 증가된다는 반응이 혼재돼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부분적 완화'를 공약했다.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을 고려해 완화할 곳은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실제 전국 35개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안전속도 5030'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변경했다.
14개 시·도의 223.05㎞에 이르는 100개 구간의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릴 계획도 세운 상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해 4월 시행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찰이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책의 효과는 있었다.
5030 속도제한을 도입한 도로는 '6개월' 기준으로 해당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도로에 비해 사망자 감소폭이 3.8배 증가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교통량은 많은데 횡단보도는 적은 곳에서만큼이라도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시민들의 강한 의견 제기에 따른 정책이었다.
경찰청은 "교통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한 협의회 논의를 거쳐 속도제한을 완화했다"라며 "속도 상향은 안전속도 5030의 기본 체계는 유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한해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속도 상향이 추진되는 구간은 도시부에서 시속 50km로 운영되는 도로의 1%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된 정책으로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아 도로 사정에 맞게 제한속도를 상향한 것"이라며 "여론을 고려해 정책을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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