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만큼 큰 비극도 없다.
특히 배우자와의 사별은 남아있는 이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사별 후 배우자의 부재를 느낄 때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에 큰 힘을 얻고는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와 사별한지 5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성 A씨는 5년 전, 10년 동안 연애하던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망하게 아내를 떠나보내게 됐다.
아내가 죽은 뒤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그는 큰 슬픔에 잠겼다.
그럴 때마다 연애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처제가 위로를 건네주면서 함께 힘든 시간을 버텼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으로 서로를 위로해 줬지만 이내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의 동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무도 모르도록 이 사실을 숨겼다.
그러다 문득 그는 이렇게 불륜처럼 숨어 지내는 것보다 정식으로 결혼해서 떳떳하게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관계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죽은 아내에게도 떳떳할 수 있게 정식으로 결혼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족 간의 결혼' 가능성을 물었다.
그는 "더 이상 사별한 아내의 여동생이 친족이 아니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처제와) 혼인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10년 연애한 아내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지냐",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어느 누가 좋은 시선으로 보겠냐", "이 정도면 불륜이지"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반면 "사랑은 갑자기 찾아오는 건데 어쩌겠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남들 시선 신경 쓸 필요 없을 듯", "관계가 복잡하긴 해도 조건 따지고 하는 사랑보다 훨씬 깨끗하다"면서 A씨에게 위로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해당 사연은 민법상 배우자의 혈족인 처제가 '2촌의 인척'에 해당하기에 친족에 포함된다.
또한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된 관계이기에 혼인이 불가능하다.
민법에서 금지하는 근친혼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하고 있다.
2촌에 해당하는 남성과 처제는 결혼할 수 없고 만약 혼인신고를 강행하더라도 '혼인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했더라도 '혼인 중 임신'을 했다면 혼인 취소가 불가능해 정식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
'이슈톡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상사가 너무 스윗해요...40대 과장님이 여자 후배한테 하는 스윗한 행동 6가지 (0) | 2022.11.09 |
---|---|
결혼하는 친구 '브라이덜 샤워' 안 해줘 '왕따' 당하게 생겼습니다 (0) | 2022.11.08 |
남친에게 10만원짜리 향수 사준 여성이 '6만원대 신발' 링크 보내고 받은 선물 (0) | 2022.11.08 |
'단답'으로 카톡하지만 답장은 1분안에 하는 남친..."애정 있는 거다 vs 헤어질 각 재야" (1) | 2022.11.08 |
"이태원 참사에 '기성세대'가 왜 미안해야 하나요?" (1) | 2022.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