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이라는 것이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노사, 지역 간의 관계는 물론 남녀관계에서도 빠지지 않고 '공평'이라는 단어는 등장한다.
그러나 '공평'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 다른지, 이와 관련한 사연들이 심심치 않게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 전,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사연 하나가 뒤늦게 조명되고 있다.
이 사연은 유산 때문에 휴직한 아내에게 '공평'을 외치며 자신도 1년을 쉬겠다고 한 남편의 사연이다.
제보자 A씨는 안정기에 접어들 4개월 무렵 유산을 하게 됐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우울증까지 찾아온 A씨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약 1년간 휴직하기로 한다.
평소에도 '공평'을 주장하던 남편, 남편은 A씨가 휴직하는 기간에도 생활비를 똑같이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A씨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으나, 평소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A씨였기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휴직으로 인해 힘들 줄만 알았던 생활 환경은 오히려 윤택해졌다.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A씨 부부는 다시 아이를 가져보자며 서로를 다독였다.
문제는 A씨가 회사에 복직한 이후부터다.
A씨는 1년 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회사에 복직했다.
그런데 A씨가 복직한 지 약 2개월 만에 남편은 A씨에게 '퇴사선언'을 한다. 남편은 A씨에게 "나도 공평하게 1년 동안 쉬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남편이 평소에도 '공평'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잠깐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남편의 통보는 진심이었고, 남편은 퇴사 후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구직활동이나 집안일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A씨는 법률 전문가가 있는 사건반장에 "유산으로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사정이 있는데도 계속 공평을 찾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이런 사안들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아직 이혼 사유는 안 되지만 이런 남자와는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백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박 변호사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남편이) 게으르고 핑계 대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남편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교적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조상이 도왔다 생각해라", "이혼 사유가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다", "남자건 여자건 다른사람과 함꼐 살면서 손해 볼 생각이 1도 없다면 혼자 사는 게 답이다. 남편이 정말 이기적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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