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고소한 친형 박씨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7일 진행 예정이었던 박씨 부부의 횡령 혐의 첫 공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미뤄진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진행된다.
지난달 31일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장 확인과 피고인인 친형 부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며 "두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재판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친형 박씨는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박씨의 아내 이씨는 횡령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박수홍 측은 피해 액수가 총 100억 원에 다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박씨가 6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 수천만 원 소송 비용도 박수홍 돈으로 냈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까지 했다.
지난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가 입금되는 소속사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했다.
이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이 외에도 공소장엔 박씨 부부의 횡령 정황이 자세하게 적시됐다.
박씨는 지난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 7,713만 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박 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661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 및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9,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씨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부인했다.
횡령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일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박 씨는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달 대질 조사를 위해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한 아버지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실신한 뒤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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