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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발렛파킹' 맡겼다가 벌금 왕창 물게 생겼습니다"...사연 들어보니 '황당'

by 원펀 2022. 10. 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모텔에 방문하면 발렛 파킹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해주는 곳이면 믿고 맡긴다. 발렛파킹을 해주는 주차 요원들은 주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혹여나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된다.

그런데 만약 주차 요원이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을 갔다면 어떨까. 기분이 팍 상할 것이다. 요원에게 주차하라고 차를 맡긴 것이지, 차를 마음대로 쓰라고 차키를 건넨 건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텔에 발렛파킹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모텔에 들려 발렛파킹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발렛 해주는 사람이 어제 모텔에 차가 다 찼다고 키를 달라고 하더라"라며 "키를 달라해서 줬다. 그리고 아침에 차를 타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깜짝 놀란 이유는 차량 관리앱에 '최고속도 218km/h', '주행 거리 46km'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주차하는데 최고속도가 218km/h 나오고, 주행 거리가 46km가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주차 요원이 차를 타고 주차가 아닌 다른 행동을 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건지는 모르겠다"며 "일단 짜증난다. 다행히 차는 멀쩡한데 발렛모드를 안 해놨더니 블박 영상도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218km로 달린 거면 딱지도 날아올텐데, 이럴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부연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보상 받고, 신고 하라'고 조언했다.

 

누리꾼은 "당장 모텔에 전화해라. 218km로 달린 거면 딱지 엄청 날라올 수 있다.", "CCTV부터 확보해라 이건 무조건 보상 받을 수 있다", "혹시나 차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명함은 꼭 받아라"는 등 조언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는 글 게시 후 얼마 뒤에 사장에게 보상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댓글 조언 감사하다. 말씀해주신 '자동차 등 불법사용'을 언급하니깐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며 "차는 문제된 거 없으니 100만 원만 받고 끝내기로 했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법제처

 

형법 제 331조의 2(자동차 등 불법사용)에 따르면, 타인 허락 없이 자동차· 선박·항공기 등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률을 토대로 A씨는 발렛 파킹에 관한 보상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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