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방문하면 발렛 파킹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해주는 곳이면 믿고 맡긴다. 발렛파킹을 해주는 주차 요원들은 주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혹여나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된다.
그런데 만약 주차 요원이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을 갔다면 어떨까. 기분이 팍 상할 것이다. 요원에게 주차하라고 차를 맡긴 것이지, 차를 마음대로 쓰라고 차키를 건넨 건 아니기 때문이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텔에 발렛파킹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모텔에 들려 발렛파킹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발렛 해주는 사람이 어제 모텔에 차가 다 찼다고 키를 달라고 하더라"라며 "키를 달라해서 줬다. 그리고 아침에 차를 타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이유는 차량 관리앱에 '최고속도 218km/h', '주행 거리 46km'가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주차하는데 최고속도가 218km/h 나오고, 주행 거리가 46km가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주차 요원이 차를 타고 주차가 아닌 다른 행동을 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A씨는 "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건지는 모르겠다"며 "일단 짜증난다. 다행히 차는 멀쩡한데 발렛모드를 안 해놨더니 블박 영상도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218km로 달린 거면 딱지도 날아올텐데, 이럴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부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보상 받고, 신고 하라'고 조언했다.
누리꾼은 "당장 모텔에 전화해라. 218km로 달린 거면 딱지 엄청 날라올 수 있다.", "CCTV부터 확보해라 이건 무조건 보상 받을 수 있다", "혹시나 차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명함은 꼭 받아라"는 등 조언했다.
한편 A씨는 글 게시 후 얼마 뒤에 사장에게 보상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댓글 조언 감사하다. 말씀해주신 '자동차 등 불법사용'을 언급하니깐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며 "차는 문제된 거 없으니 100만 원만 받고 끝내기로 했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형법 제 331조의 2(자동차 등 불법사용)에 따르면, 타인 허락 없이 자동차· 선박·항공기 등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률을 토대로 A씨는 발렛 파킹에 관한 보상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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